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동운용금전신탁 특별유보금 전입액의 세무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20
금융업과 신탁업을 겸영하는 법인(은행)의 은행계정에 귀속되는 신탁보수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익금산입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과 신탁업을 겸영하는 법인(은행)이 신탁업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계정에 귀속되는 신탁보수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합동운용금전신탁 특별유보금 전입액에 대한 처리방법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신탁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합동운용 금전신탁의 특별유보금】 ○ 신탁업법 제11조 ○ 법인세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