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금융업과 신탁업을 겸영하는 법인(은행)의 은행계정에 귀속되는 신탁보수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익금산입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과 신탁업을 겸영하는 법인(은행)이 신탁업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계정에 귀속되는 신탁보수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합동운용금전신탁 특별유보금 전입액에 대한 처리방법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신탁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합동운용 금전신탁의 특별유보금】
○
신탁업법 제11조
○
법인세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