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심판청구 결과에 따라 환급받은 의제매입세액의 익금가산 귀속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22
심판결정에 따라 세무서장의 경정에 의하여 환급받은 법인의 의제매입세액의 익금귀속은 그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심판결정에 따라 세무서장의 경정에 의하여 환급받은 법인의 의제매입세액의 익금귀속은 그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심판청구 결과에 따라 환급받은 의제매입세액의 익금가산 귀속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