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결정에 따라 세무서장의 경정에 의하여 환급받은 법인의 의제매입세액의 익금귀속은 그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심판결정에 따라 세무서장의 경정에 의하여 환급받은 법인의 의제매입세액의 익금귀속은 그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심판청구 결과에 따라 환급받은 의제매입세액의 익금가산 귀속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