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양도기일이 2년 미만인 오피스텔의 경우 연불조건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22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 되는 것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영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 되는 것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부채가액이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8...2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