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 되는 것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영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 되는 것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부채가액이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