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라 함은 월력상 일요일 또는 국경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일이상 유급휴가를 주도록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을 뜻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54, 1988.01.21
1. 질의내용 요약
○ 일요일, 공휴일에 근로제공하고 받는 특근수당이 주휴수당에 포함되어 비과세 되는지 또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5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