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09
주휴수당이라 함은 월력상 일요일 또는 국경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일이상 유급휴가를 주도록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을 뜻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54, 1988.01.21 1. 질의내용 요약 ○ 일요일, 공휴일에 근로제공하고 받는 특근수당이 주휴수당에 포함되어 비과세 되는지 또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5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