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1.08
산업합리화 지정산업・기업이 합리화기준에 의한 합병이나 자산 양수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자산을 경영합리화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합리화 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때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5항의 규정은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의한 합병이나 자산의 양수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자산을 경영합리화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합리화 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때에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합리화 지정기업 A가 다른 지정기업인 D사에 합병되기 전에 합리화 기준에서 정한 불용자산을 지정기업이 아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5항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