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구 회원에게 징수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22
공해방지시설(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은 시설을 제외)에 대하여는 특별상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3의 공해방지시설(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은 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상각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7사업연도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는 유연탄보일러는 설치하여(투자금액 6억)에너지 관리공단으로부터 “에너지절약형시설투자확인서”발급 받앗습 - 당해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에 의하여 특별상각 90%를 하였음 ○ 1992사업연도 - 제조공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비닐,폐기류(폐합성수지로 특정폐기물에 해당됨)를 소각하기 위하여 상기보일러를 특정폐기물 소각보일러로 개조합(추가 투자금액 5억) - 특정폐기물 소각보일러는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공해방지시설투자 완료확인서”를 환경처로부터 발급받음 - 당기와 같이 추가로 투자한 1992년도 “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에 의한 특별상각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47...2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