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방지시설(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은 시설을 제외)에 대하여는 특별상각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3의 공해방지시설(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은 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상각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7사업연도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는 유연탄보일러는 설치하여(투자금액 6억)에너지 관리공단으로부터 “에너지절약형시설투자확인서”발급 받앗습
- 당해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에 의하여 특별상각 90%를 하였음
○ 1992사업연도
- 제조공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비닐,폐기류(폐합성수지로 특정폐기물에 해당됨)를 소각하기 위하여 상기보일러를 특정폐기물 소각보일러로 개조합(추가 투자금액 5억)
- 특정폐기물 소각보일러는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공해방지시설투자 완료확인서”를 환경처로부터 발급받음
- 당기와 같이 추가로 투자한 1992년도 “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에 의한 특별상각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4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