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영업개시 전 법인이 자산ㆍ부채를 포괄 양도하는 경우 개업비의 승계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16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ㆍ개업비의 내용ㆍ포괄양수도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실제사례를 적시하여 재 질의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ㆍ개업비의 내용ㆍ포괄양수도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실제사례를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영업개시전 법인이 자산ㆍ부채를 포괄 양도하는 경우 - 개업비 승계가능여부 - 개업비를 제외하는 경우 구가가치세법상 포괄 양수도 해당여부 - 토지를 장부가약대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공시지가>장부가액) ○ 신설법인의 재무상태 요약 | 자산 | 금액 | 부채ㆍ자본 | 금액 | | 유동자산 | 5억 | | | | 유형고정자산 | | | | | 1. 토 지 | 50억 | 부채 | 160억 | | 2.건설가계정기타 | 10억 | | | | 무형고정자산 | | | | | 1. 영 업 권 | 10억 | 자본금 | 20억 | | 이연자산 | | | | | 개 업 비 | 15억 | | | | 계 | 180억 | 합계 | 180억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5-1-6...43 ○ 법인세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