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장의 가액에는 신공장의 신축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기존공장의 여유부지 제외)와 신축건물 및 기계장치의 합계액에 한하는 것이며, 신 공장에 이전하기 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장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구공장을 중간공정의 공장과 완제품생산공정 (중간공정 포함)의 2개 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하는 경우 신공장가액은 구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신공장의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때 신공장의 가액에는 신공장의 신축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기존공장의 여유부지 제외)와 신축건물 및 기계장치의 합계액에 한하는 것이며, 신공장에 이전하기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장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구공장 양도 당시 구공장의 가액에 포함된 기계장치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기한내에 신공장을 준공한 후 그 기계장치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2조에 규정하는 지방이전으로 보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질의1]
과일주 설비를 ○○(새로 취득한 기존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이전완료보고서 제출여부 및 제출시점 여부
나) 면세세액계산시 신공장가액의 계산 여부
(신공장시설별로 계산 OR 두신공장가액을 합산하는지)
다) ○○공장의 신공장가액의 범위 여부
(이전되는 기계장치가액과 이전비용, 신축건물가액, 기존공장의 인수가액)
[질의2]
○○ 구공장 소주생산설비를(1991.05 ○○공장에서 이전됨) 기존의 ○○공장으로 이전한 후 제품을 생산하다가 ○○의 신공장으로 이전시
가) 구공장의 지방이전으로 보는지 여부
나) 위 가)의 경우 구공장의 지방이전으로 보지 않는다면 ○○공장에 그대로 두면(신공장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구공장 감면적용여부
* 사입설비 - 발효때까지의 설비
병입설비 - 여과후 탱크숙성 -> 병입까지의 설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