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학교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21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함에 있어서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 하는 경우란 신 공장에서 구공장의 생산품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를 말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을 면제함에 있어서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란 신공장에서 구공장의 생산품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를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면제세액 계산시 면제대상소득은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한 구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여부> ○ 대도시내 합섬직물(Nylon 및 Polyester) 제조 법인임. ○ 제조공정 : [질의] ① 이전후 공장의 사업이 이전전공장의 사업과 동일한지 여부 ② 이전전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라면 감면범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