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중 이동평균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호 (바)목에 의함
전 문
[회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중 이동평균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호 "바"목에 의하는 것이나 법인이 계속하여 월별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귀 질의 산식 1의 방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1...29에 의거 월단위로 평가하는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에 의한 적법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본다하는 바, 다음의 거래내용에 있어 월단위로 평가할 경우 어떤 방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 거래내용
(자재관리카드)
| 구분 월일 | 입고 | 불출 | 재고 |
| 수량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 기초이월 | 100 | 12 | 1,200 | | | | | | |
| 05.04 | 50 | 14 | 700 | | | | | | |
| 05.10 | | | | 60 | | | 90 | | |
| 05.15 | 50 | 16 | 800 | | | | | | |
| 05.20 | | | | 80 | | | 60 | | |
| 05.25 | 50 | 20 | 1,000 | | | | | | |
| 05.30 | | | | 60 | | | 50 | | |
| 월계 | 250 | | 3,700 | 200 | | | 50 | | |
[질의]
가. 상기 거래내용에 있어 05월중 매 불출시마다 불출 단가 및 재고단가를 구하지 아니하고 다음산식에 의거 05월말에 가서 기초 이월금액에 05월중 입고 금액을 합한 금액을 출입고수량으로 나눈 단가로 05월중 총 불출수량에 곱하여 불출금액 및 이에 의거 재고금액을 평가할 경우 이 방법이 월 단위 이동평균법인지 아니면 총 평균법인지 여부.
월단위로 보면 총 평균법개념이지만 사업년도의 입장에서 매월의 평가는 이동평균법의 개념으로 보입니다만,
- 산식1
ㆍ 05월말 재고금액 = 3,700 - ((3,700/250) x 200) = 740
ㆍ 05월말 재고단가 = 740/50 = 14.8
나. 월 단위 이동 평균법에 대한 다음 산식의 설명을 본 바 있읍니다만 이것이 월 단위 이동평균법인지의 여부
- 산식2
ㆍ 05월말 재고금액 = 기초이월 + 당월입고 - (기초이월단가 x 당월불출수량)
= 1,200 + 2,500 - (12 x 2,000)
= 1,300
ㆍ 05월말 재고단가 = 1,300/50 = 26
다. 월 단위 이동평균법에 의거 재고 평가할 경우 위의 거래내용에 따라 계산 할 때 산식 1 또는 산식 2의 방법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또한 산식 1, 2가 틀렸을 경우 타당한 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1...29 【월별 후입선출법등의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