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21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퇴직금범위 내에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는 것이며, 만기시 영수하는 보험금이 불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함
[회신] 1. 질의 1의 경우 당해 법인의 익금이 되는 것이며, 2. 질의 2, 3의 경우는 보험계약내용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퇴직금 범위 내에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는 것이며, 3. 질의 4의 경우 만기시 영수하는 보험금이 불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1981년 ○○생명보험(주)에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는 보상성은 물론 만기 또는 퇴직시에 적립한 금액을 찾을 수 있는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단체저축보험)에 가입하여 종업원의 퇴직시 동 적립금을 수령하여 퇴직금 지불시 자금부담을 줄이면서 일부 충당하고 있습니다. ○ 매월 일정한 금액(보험료)을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불입, 자산계정(퇴직적금)으로 처리하고, 퇴직시에는 불입한 보험료 전액과 이자에 상당한 확정배당금을 수령하여 확정 배당금은 수입이자계정으로 익금산입 회계처리하고, 불입한 보험료 전액은 자산계정(퇴직적금)에서 차감정리하고 있습니다. | 예 | 1. | 보험료 불입시 : | 퇴직적금××× | | 현금예금××× | | 2. | 퇴직시 : | 현금예금××× | | 퇴직적금××× | | | | | 확정배당금(수입이자)×× | ○ 전기와 같은 사항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가. 매월 불입한 보험료(퇴직보험) 59개월×5,000 = \295,000원은 전기의 예)2번처럼 처리하고, 보험금 \833,300에서 \295,000을 차감한 잔액 \538,300은 폐사의 익금산입 항목이 되는지 여부. 나. 상기의 금액 \538,300을 개인(김○○상속인)에게 지불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상기의 금액 \538,300을 익금산입하여야 될 경우 동 금액을 개인 (김○○상속인)에게 지불하면서 손금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라. 근무 중 만기시 회계처리 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