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동조합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1.28
비상각자산에 대하여 84.1.1 이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통칙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비상각자산 이외의 다른 재평가 대상자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514, 1987.09.16 1. 질의내용 요약 ○ 재평가일 현재 도매물가지수가 25%이상 증가한 자산은 토지(1980.1월 취득)뿐인 경우 -> 토지만의 재평가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5-2...40【비상각저산에 대한 재평가처리】 ※ 법인22601-2514, 1987.09.1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83.12.30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에 대하여 84.1.1 이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식 5-2…40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통칙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비상각자산 이외의 다른 재평가 대상자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