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장경비 회계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06
조업이 중단된 공장의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임시적이고 우발적인 손실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손실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의 조업중단 사유와 기간을 알 수 없어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으나,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임시적이고 우발적인 손실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손실로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8월말 법인의 사업장 중 일부가 조업를 중단하고 있으며, 상당기간 동안 조업의 개시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의 경비(감가상각비 · 노무비 기타 경비)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 3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조업이 중단중인 사업장에 투입되는 경비는 직접 제조와 관련이 없으므로 일반관리비로 처리한다. (을설)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에 대한 경비는 제조원가의 형성이 불가능하므로 특별손실로 처리하여야 한다. (병설) 조업이 중단된 상태일지라도 미래에 조업이 재개될 것에 대비 차후 생산품의 제조원가를 형성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