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매각 산정에 따른 취득가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06
지목과 지번이 서로 다른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계약에 따라 취득함에 따라 각각의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목과 지번이 서로 다른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동일인으로부터 일괄계약에 의하여 취득함에 따라 각각의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각 지번의 취득가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당 법인은 1982년 10월 29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고급 습식타일을 생산하여 외제 수입타일의 대체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 가동중인 업체로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입니다. 2. 폐사는 당초 공장건설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충남 ○○군 ○○면 ○○리 ○○소재 도합 3필지의(임야 및 잡종지) 공장 부지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매중에 있다는 중개업자의 전언을 듣고 조회한 결과, 1982년 10월 11일자로 국세청 ○○세무서에서 모두 압류되었고 1983년 3월 31일자로 채권자로부터 경매가 신청되어 경매가 개시되어 잇는 토지로, 현재를 답사한 바, 이미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매입하기로 결정 지주와 협의 일괄적으로 매입했습니다. 3. 그러나 이 토지로부터 170M-250M 거리에 ××(주)의 화약 보관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관계당국과 협의한 결과 화약보관창고와의 지근거리 170M의 법적인 영향권내에 들어 있는 ○○리 ○○의 3필지(7,934㎡)를 ××(주)에 양도한다는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건설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질의내용) 이상과 같은 복잡한 상황 아래서 토지를 매매하거나 양도할 때 일일이 토지등급을 따지거나 혹은 필지별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하는 절차나 검토가 이루어진 바가 없었고,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토지매매행위의 관례에 따라 매매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며, 이 사실에 의해서 매각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폐사가 토지를 일괄구입한 관계로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못해 여러 곳에 문의한 바,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등급에 의한 적수 계간 (을설) 법인세법 기본통칙 7-2-3…59의 2에 의한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