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정평가에서 제외된 자산의 회계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06
법인이 개인기업의 자산을 현물출자받은 자산 중에 한국감정원 감정가격 결정시 평가에서 제외된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와 평가가치가없는 기계공구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동 평가제외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기업의 자산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현물출자 받는 경우로서 그 출자 받은 자산 중에 감정원의 감정가격 결정시 평가에서 제외된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와 평가가치가 없는 기계공구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동 평가 제외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개인기업을 신설법인에 포괄양도하기 위하여(부가가치세 면제요건) 개인장부상의 모든 자산 부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토지 · 건물 · 기계장치 · 차량 운반구 · 전화가입권을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에 의하기로 계약하고 감정의뢰 하였던 바, 토지 중 도시계획상 도로부지에 저촉되면서 현재상태로 도로로 사용중인 부문(150㎡)에 대하여 평가외로 하여 감정가격 "0"으로 하였으며, 기계기구 중 일부에 대하여는 평가가치 없음을 사유로 현물이 실제한다는 사유확인을 위한 목록기재만 하고 역시 감정가격 "0"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물출자에 따라 교부할 주식가액 산정시에도 평가외된 자산가액을 제외한 총자산가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주식을 교부하였습니다. (질의내용) 1. 상기 감정평가에서 제외된 자산에 대하여 설립 후 최초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갑설)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이유)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등기이전 및 현물인도가 완료되었으므로 수증자산으로 처리함 (을설) 익금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유) 현물인도가 완료되었으나 감정가액이 "0"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자산가액이 미확정이므로 도로부지를 국가에서 수용 후 보상금이 확정된 사업년도 또는 기계장치가 매각처분된 사업년도에 산입함 (병설) 익금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유) 평가외된 자산에 대한 시가산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현물출자에 부수되어 발생된 잉여자산이므로 자본거래에 의한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인식되어야 할 성질이기 때문임 2. 상기 자산을 최초 사업년도에 익금 산입할 경우 시가평가기준 (갑설) 토지는 감정서상 동일 지번상의 다른 토지가액으로, 기계장치는 개인장부상의 미상각잔액에 의하여야 한다. (을설) 토지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기계장치는 해체 보관 및 사용불능상태이므로 처분가능가액으로 한다. (이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에 규정한 시가는 감정원 감정가액 또는 상속세법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서 토지는 시가표준액, 기계장치는 재취득가액에 취득일로부터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도록 하였으나 채취득가액이 불분명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