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장이전지시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15
귀 질의의 수용토지의 지목ㆍ토지매입 시 토지사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 질의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수용토지의 지목ㆍ토지 매입 시 토지사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LPG충전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사업장이전지시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여부(비업무용토지여부) ○ 사안 - 토지취득일 : 1988.04.01 -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 : 1988.12.30 - 토진형질변경 허가 신청 반려 : 1989.07.03 -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1989.06.10(건설부고시 306호) - 택지개발사업지구 편입 : 1990.11.14 - 토개공과 보상계약체결 및 보상금 수령 : 1991.10.09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