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단법인 기본재산전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30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조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않음
[회신] 법인세법 제63조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세금계산서 제출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개인설계사무소에 설계동역비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계산서를 재출하는 경우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3조 ○ 소득세법 제19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