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상당하는 토지 안에 설치된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은 동시행규칙 제3항 제3호 나목 단서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장구내의 하천부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규칙 동조 제3항의 기준면적 계산대상인 토지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용건축물에 대한 기준면적계산시 부설주차장용토지면적을 별도로 인정하는지 여부
○ 공장용지중 일부가 실제하천으로 이용되는 경우 하천용지의 비업무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