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출면장상 화주의 기재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30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가 생산 또는 매입한 물품을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한 경우 각자의 수입금액은 제조업자등의 경우 당해수출금액 등과 같이 계산함
[회신] 1. 귀 질의1,2의 경우 수입금액계산방법은 법인세 기본통칙 2-2-8...9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수출면장상 기재방법 등에 대하여는 당청 소관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입 허가사업자가 MASTER L/C를 받아 생산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발행하여 수출할 경우 - 수출면장상 화주의 기재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 기본통칙 2-2-8...9 【수출대행의 경우 수입금액계산】 ※ 법인세 기본통칙 2-2-8...9 【수출대행의 경우 수입금액계산】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가 생산 또는 매입한 물품을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한 경우 각자의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한다. 1. 제조업자등의 경우 당해수출금액 2. 수출업자의 경우 제조업자등으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