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경정으로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의3 규정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경정으로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 과세표준 금액과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어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정부가 내국법인의 과표와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생길때 외국납부세액공제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의3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