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규정의 상호간에 약정한 분담금액은 광고내용과 광고목적 등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으로 분담한 금액을 말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기본통칙2-3-35...9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규정의 상호간에 약정한 분담금액은 광고내용과 광고목적등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으로 분담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광고비 분담을 약정코자 할 경우 매출액 기준이외에 계역회사별로 과거 3년간(또는 향후계획)의 평균매출액 규모, 자산규모, 이익규모 등에 대하여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 회사별 광고 선전비 분담기준을 설정하기로 상호간 약정하고자 할 경우 통칙상의 분담기준으로서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5...9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