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30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규정의 상호간에 약정한 분담금액은 광고내용과 광고목적 등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으로 분담한 금액을 말함
[회신] 법인세법기본통칙2-3-35...9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규정의 상호간에 약정한 분담금액은 광고내용과 광고목적등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으로 분담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광고비 분담을 약정코자 할 경우 매출액 기준이외에 계역회사별로 과거 3년간(또는 향후계획)의 평균매출액 규모, 자산규모, 이익규모 등에 대하여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 회사별 광고 선전비 분담기준을 설정하기로 상호간 약정하고자 할 경우 통칙상의 분담기준으로서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5...9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