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본지점간에 무상 금전대여 한 경우 인정이자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와 관련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것은 내부거래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본지점간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인정이자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와 관련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것은 내부거래로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점 : A사업장, B사업장-의약품매입시 매입할인금액발생
[질의1]
각사업장(지점)에서 발생되는 매입할인금액을 판매회사로부터 본점에서 일괄영수할 경우 지점에서 본점으로 가지급한것으로하여 인정이자계산대상인지 질의.
[질의2]
본지정간에 약정이자율을 정하여 이자수수시 원천징수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
법인세법
제2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