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란 정상적인 사인간의 통상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으로 하고 이것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서 시가라함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통상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시가가 불분명한지의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특수관계에 있는자로부터 토지를 평당 650,000원에 매입하였으나 감정가액이 429,800원일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여부.
나. 시가가 650,000원임을 입증할수 있는 방법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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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