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차량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 한다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차량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체 보유차량을 운전기사에게 개별약관에 의한 장기연불저건부(5년) 판매할 경우 고정자산 처분손익 발생시 처리 방법 질의.
가.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연불조건부로 손익 귀속한다.
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 이전 등록될 경우 이전등록일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시킨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