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차입금의 이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20
금융기관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동 규정의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1951, 1989.05.30)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1951, 1989.05.30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18조의3 , 적용 시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은 차입금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으로 부터의 정책적 지원 자금 및 금융기관 상호간 일시부족자금의 조달방법인 콜머니가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