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이 경우 그 대금을 완불한날 또는 당해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날까지의 건설자금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하여 토지의 원본에 가산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는 실지매매계약 및 대금지급 방법 등이 불분명 하여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의 “토지 등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토지매입이 경우 그 대금을 완불한날 또는 당해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날까지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건설자금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하여 토지의 원본에 가산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공지구 내 부지조성공상 준공일 : 1988.12.18
○ 농공지구 내 공장 착공일 : 1989.07.20
○ 농공지구 내 공장 준공예정일 : 1990.01.20
가. 농공지구 내 토지취득 시기 여부
나. 법인이 취득하는 농공지구 내 토지가액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