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접대비 계상이 인정되는 법인의 외화획득 사업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20
수출사업에는, 물품을 수입하여 다시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해외접대비는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수출사업에는, 물품을 수입하여 다시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해외접대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위하는 법인이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해외접대비 계상이 인정되는 법인의 외화획득 사업의 범위 (1) 중개무역의 포함 여부 나. 신규로 수출개척을 위하여 지출하는 해외접대비의 손금 인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