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이 건설자금이자계산시 제외되는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20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그 신용을 기초로 하여 외부로부터 수신하는 일체의 자금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기본통칙 2-9-11...16 제9호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상호신용금고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가. 금융기고나의 콜자금 및 단자회사로 부터의 차입금이 건설자금이자계산에서 제외되는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1...16 제9호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1...16 제9호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9. 영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서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그 신용을 기초로 하여 외부로부터 수신하는 일체의 자금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