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8조 제2항 규정의 감가상각 부인액은 평가액에 합산하고 동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재평가일 이후에는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계산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영리 법인이 시행령 제16조 제9항의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여 5년 내 고유목적 사업에 전출시 전출하는 금액의 처리 여부
나. 감가상각 부인액이 있는 자산을 재평가 하는 경우, 재평가일 이후에 동 부인액을 전기손익 수정 익으로 수정처리 시, 동부인 액을 상각기초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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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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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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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