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타인의 토지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신축한 건물이 임차인의 고정자산 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26
타인의 토지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신축한 건물은 이를 임차인의 고정자산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의 토지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신축한 건물은 이를 임차인의 고정자산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형식(계약서상) - 토지, 건물의 소유자 임대인 임대인(갑법인) --------> 임차인(을법인) 토지, 건물 임대차계약 ○ 실질내용 임대임 -------(토지)----> 임차인 (임차인 부담으로 건물신축) ※ 임차기간 : 5년 (단, 연장가능) ※ 건축물 처분권(조립식건물) : 임차인 [질의요지] 임차인의 회계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6...9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5...1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