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타인의 토지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신축한 건물은 이를 임차인의 고정자산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의 토지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신축한 건물은 이를 임차인의 고정자산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형식(계약서상) - 토지, 건물의 소유자 임대인
임대인(갑법인) --------> 임차인(을법인)
토지, 건물
임대차계약
○ 실질내용
임대임 -------(토지)----> 임차인 (임차인 부담으로 건물신축)
※ 임차기간 : 5년 (단, 연장가능)
※ 건축물 처분권(조립식건물) : 임차인
[질의요지]
임차인의 회계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6...9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5...1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