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공과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의 공과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2항 16호
에 의한 손비로서 손금산입됨
-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에서 열거하는 공과금은 아니지만, 택지초과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인이 강제로 부담해야 하는 공적비용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12조2항 16호에 따라 갃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됨
○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에서 열거하는 공과금이 아니므로 동법 제16조5호에 따라 손금불산입됨
-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에서 열거하는 것이외의 공과금이므로 법인의 손비지만 동법 제16조5호에 따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