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용인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관리비로 보아 당기 손금산입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12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장기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산재보험료는 공사원가로 하여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힌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장기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산재보험료는 공사원가로 하여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인에 대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관리비로보아 당기 손금산입한 경우 손금산입가능 여부(개별가입시, 일괄가입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5...17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귀속시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2 【도급및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