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장기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산재보험료는 공사원가로 하여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힌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장기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산재보험료는 공사원가로 하여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인에 대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관리비로보아 당기 손금산입한 경우 손금산입가능 여부(개별가입시, 일괄가입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5...17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귀속시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2
【도급및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