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본현지법인관련 투자주식의 투자손실 귀속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12
용지조성사업으로 환매조건부양도로 매매하고, 당해사업 시행 후 토지개발공사가 기존소유자에게 재매매 형식으로 변경된 지번의 토지 반환시 양도・양수가 아니지만 당해사업시행으로 증감된 부분은 양도・양수에 해당되고, 기존 소유자가 당해사업시행에 따라 부담하는 공공시설비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562, 1985.08.27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당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입니다. ○○공사에서 당 법인의 공장주변일대를 대상으로 공업단지 조성사업(○○공업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당 법인의 소유 공장재지 약5,000평(전토지)이 동사업지구내에 편입되어 지목 및 구획정리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동대지를 ○○공사에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나. 그러나 당 법인의 대지 및 건물과 시설물은 존재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공사에서 존치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합니다. 다. 존치계약이 체결 될 경우 계약상으로는 토지대금이 기록되나 토지대금을 실제 수령하지 아니하고 소유권만 ○○공사에 이전되고 공업단지 사업 완료 후 당 법인 소유대지가 가곽 정리되어 약 500평이 줄어든 4,500평의 당초 대지를 돌려받고 당 법인에서는 공업단지조성사업에 따른 공공시설비를 부담하고 줄어든 대지 약 500평의 대금은 ○○공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라. 이 경우 형식적으로 등기이전되었다가 다시 돌려받은 대지 약 4,500평의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와 가곽 정리로 줄어든 대지 약 500평의 특별부가사 및 법인세 과세 대상 여부 [참고사항] 위 내용에 의한 매매 계약 체결과 동시에 토지대금을 주고받는 사항이 전혀없이 환수계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본 내용의 근거사항으로서 ○○공사 예규에 의하면 용지조성사업 지구내의 존치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매매계약의 체결) 지사장은 기존 부지의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당해 건축물의 존치에 필요한 부지(이하 공급 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건축물의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1-6...59의2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