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연자산의 상각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04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1989.02.26 취득한 토지를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1990.04.0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됨
[회신]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1989.02.26 취득한 토지를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1990.04.0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해운항만청의 국가토지와 교환하고 교환한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였을 경우 [질의 1] 신축건물이 협소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처분할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 [질의 2] 신축건물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얼마간 사용하여야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법인세법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 법인세법 부칙 제4조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