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있어 자산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15-6...21를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기업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전환한 법인이 고정자산 감가상각시 적용할 내용년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가. 고정자산을 개인기업의 장부가액으로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인기업이 적용하든 내용년수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동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 년수를 수정 적용할것인지 여부
나. 개인기업의 장부가액을 무시하고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법인에 현물출자 한 경우 이 법인에 적용할 내용 년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동령 제59조 제2항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6...21 【자산을 포괄 승계한 경우 적용할 내용년수】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6...21 【자산을 포괄 승계한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있어 자산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에는 영 제5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자산 등을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에는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