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개인기업 법인전환시 법인의 감각상각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04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있어 자산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15-6...21를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기업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전환한 법인이 고정자산 감가상각시 적용할 내용년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가. 고정자산을 개인기업의 장부가액으로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인기업이 적용하든 내용년수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동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 년수를 수정 적용할것인지 여부 나. 개인기업의 장부가액을 무시하고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법인에 현물출자 한 경우 이 법인에 적용할 내용 년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동령 제59조 제2항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6...21 【자산을 포괄 승계한 경우 적용할 내용년수】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6...21 【자산을 포괄 승계한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있어 자산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에는 영 제5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자산 등을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에는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