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488 (1991.12.26)
법인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것이외의 공과금으로서 같은법 제16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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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제11조
의 4 (교통유발분담금의 부과징수)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교통유발분담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손금이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