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손상각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04
채무자명의로 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완결되어 더 이상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이 완결되어 더 이상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행의 채무자 A주식회사는 동사의 사업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당행으로부터 융자지원을 받은후 도산하여 당행의 동사의 사업장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임의경매)하여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고 계속하여 A주식회사 및 동사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행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10억원을 대손금으로 처리하고자 하던 중 A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1대(자가용 추정시가 2백만원)를 발견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실행하려 했으나 동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없는 바, 이 경우 동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행하지 아니하고 대손금으로 처리한다면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동 자동차의 시가액에 대하여만 손비부인액으로 계산하여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사료되는바, 1. 질의내용과 같이 강제집행을 실행하지 않은 자동차 시가액에 대하여만 손비부인액으로 정하면 된다. 2. 자동차의 시가액을 제외한 금액(10억원-2백만원)만 대손금으로 처리할 겨우에는 법인세법상의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법인세법상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대손금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전액(10억원)에 대하여 손비부인액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