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자의 사용인에 대한 급료를 원도급업자에게 위임하여 지급하고 갑종근로소득세도 원도급업자가 징수 ・ 납부하는 경우 동 급료는 하도급업자 손금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하도급업자의 사용인에 대한 급료를 원도급업자에게 위임하여 지급하고 동 소득금액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원도급업자가 징수 납부하는 경우 동 급료는 하도급업자의 손금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하도급업자의 사용인에 대한 급료인지의 여부는 고용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금번 폐사는 (A)회사와 해외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어 (A)회사 해외현장에 폐사 직원 및 기능공이 송출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 바, 급여는 (A)회사측에서 직접 폐사 직원 및 기능공에게 지급되며,
이에 따른 원천세(갑종근로소득세)는 (A)회사가 대리 신고 · 납부하고 (A)회사 소관 세무서 확인을 득하여 폐사로 증빙서류(원천세 대리신고 납부서류)를 이관시킨다고 하는데, 폐사의 회계처리방법에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 폐사는 원천세신고를 하지 않고, (A)회사가 넘겨준 급여명세표를 가지고 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급여를 노무비로
계상하고 원천세 해당분은 예수금으로 처리(차변 미수금 ××× 대변 미수금 ×××)했다가 대리신고 ·납부한 증빙서류를
이관시켜 대체(차변 미수금 ××× 대변 미수금 ×××)처리하면 된다.
(을설) 폐사는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급여는 비용처리 할 수 없으며 (A)회사에서 비용 처리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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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2조 제2항
【원천징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