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동일자산에 대하여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의 동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0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해외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허가를 거쳐 취득한 주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임
[회신]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해외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허가를 거쳐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9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종합무역상사로서 국내 기간산업의 필수자원으로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동광석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칠레의 ○○ 동광개발 합작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동 동광개발사업 투자허가를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의거 재무부등 정부 5개부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해외자원개발심의회의 심의(1990.02.02)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그에 대한 투자허가를 받아(형태“동광합작개발, 1990.02.08)당사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였는바, 2. 동 주식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제3호 와 시행령 제11조의2 제6호 및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9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