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단법인 최초출연자산에 대한 세법상 기부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6.08.28
신공장의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토지 등에 한하여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이며 양도 시기는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시기를 준용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구공장을 전부이전하여 신공장의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한 토지등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등이 면제되는 것이나 이경우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을 준용하는 것하며, 2. 귀 질의2.3의 경우와 같이 토지등의 양도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연불조건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영수일이므로 동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그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3. 귀 질의4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22601-2075 (1987.08.03) | [ 회 신 ] | | 1. 단체퇴직보험료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50...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료는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를 준용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로 안분계상하는 것이고 2.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에 규정한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 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3. 질의4의 경우 계속 검토중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 선이전 후양도 ○ 신공장사업개시일 : 1993.06.01 예정 [질의1] 신공장사업 개시후 2년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할 경우 법인세등 면제여부 [질의2] 구공장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되 2년이내에 구공장매각에 따른 계약금 및 첫회부불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대금지급시기와 관계없이 법인세등 면제여부 [질의3]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의 규정적용여부 [질의4] 구공장소유권을 이전하고 양도자가 다시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신공장 사업개시전까지 지방공장으로 완전히 이전할 경우 법인세등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소득세법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