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은 제조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이므로 귀 질의의 전기가스업의 배관설비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2에서 규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은 제조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이므로 귀 질의의 전기가스업의 배관설비는 동법동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가스업의 배관설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일련번호 37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임시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