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19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은 제조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이므로 귀 질의의 전기가스업의 배관설비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2에서 규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은 제조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이므로 귀 질의의 전기가스업의 배관설비는 동법동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가스업의 배관설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일련번호 37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임시투자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