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인정고시 후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시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04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방위세는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는 1982.01.0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는 1982.01.0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공사업용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분에 대한 방위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 방위세법 제2조 제2항 【납세의무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