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가산한 유보소득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함에 있어 경정사업년도의 익금가산사항이 그 후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년도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하여 손금으로 가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익금 가산한 유보소득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갱정함에 있어 갱정사업년도의 익금가산사항이 그 후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년도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하여 손금으로 가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08월말 회계법인으로서 1980/81 및 1981/82 회계년도 결산에 대해 1984년 11월 중 ○○지방국세청의 세무실사를 받고 동년 12월 03일 과표 및 세액갱정 결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당사는 관계 조사관들에게 동 갱정결의에 따른 1982/83 회계년도 기 신고소득 및 1984년 11월에 신고된 1983/84 회계년도 소득에 대한 과표조정(지적사항에 대한 유보소득의 조정)절차를 문의한 바 있으나, 관련법규에 규정된 바가 없어 차기 실사시 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듣고, 동 실사시 조정된 유보소득과 연결되지 않은 세무신고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대상년도 이후 회계년도의 기 신고 과세표준은 실사 종료시 명백히 조정할 수 있는 유보소득 등에 한해 조사자 직권으로 조정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귀청의 개정(1984년 12월)된 세무실사절차가 밝히고 있다 하여 당사가 세무실사 결과 조정된 유보소득을 당해 회계년도 세무신고와 연결시키기 위해 아래중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 여부
(갑설)
- 법정 수정신고기한이 이미 경과했지만 1985/86 회계년도 세무신고시 1981/82 회계년도 실사 때 적출된 유보소득 조정요령을 그대로 적용하여 실사 미수감년도인 1982/83, 1983/84 및 1984/85 회계연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을설)
- 실사 미수감년도인 1982/83, 1983/84 및 1984/85 회계년도에 대한 과표직권조정을 ○○지방국세청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