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을 계산하는 기간에는 다른 법인이 소유하여 조업한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을 계산하는 기간에는 다른법인이 소유하여 조업한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이전 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 다른법인이 1년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대도시권내 공장의 제조설비를 전부취득하여
○ 취득후 2~3개월 조업후
○ 당해공장시설을 전부 지방으로 이전하여 동일사업을 계속 영위
○ 종전공장의 시설은 폐쇄
[질의]
위의 경우 이전완료일까지 개체ㆍ증설한 사업용 자산이 조감법 제43조의 지방이전 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2-4...43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의 처리】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4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