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만료 시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주로 부터 차입한 금액의 상환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상환액에 해당되지 아니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만료 시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주로 부터 차입한 금액의 상환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상환액에 해당되지 아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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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타입금을 상환한후 다시 차입금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날로부터 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와 관련하여
- 임차인중일부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주주차입금으로 계약해지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상환하고
- 3개월후 다시 새로운 임차인과 동액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금액으로 주주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다시 상환한 금액을 상환일 이후부터는 간주익금계산시 차감되는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 상환액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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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