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선박의 출항이후에 발생되는 어로원가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매출액에 대응하는 어로원가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1 및 4의 경우 선박의 출항이후에 발생되는 어로원가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매출액에 대응하는 어로원가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 및 3의 경우 발생경비의 내용과 선박양도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니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재질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원양어업의 회계처리
○ 회계연도 <--1기--> <--2기--> <--3기-->
○ 항차 <----(선박양도)----------------->
○ 어획내용 출항 어획 어획 입항
[질의요지]
(1) 출항일로부터 1기말까지 발생경비의 회계처리
- 선급비용
- 기간비용
(2) 어획전 선박매각시 발생경비의 회계처리
- 기간비용으로 처리
- 선박매각대금과 상계
※별도약정시 (발생경비의 별도 계산)
(3) 어획물 어획후 매출액 계상시 대응매출원가의 손금귀속시기 및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9
○
법인세법 제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