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1월부터 퇴직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금액이 그 근로자가 공제받을 소득공제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을 퇴직소득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전 문
[회신]
근로소득세연말정산을 함에 있어서 퇴직소득을 지급받는자의 1월부터 퇴직하는달까지의 근로소득금액이 그 근로자가 공제받을 소득공제합계액에 미달하는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퇴직소득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세액계산등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전화 해당국번 -2100번)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퇴직 소득 과세 표준 계산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3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