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산 간주 법인의 청산소득계산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28
해산된 법인으로 보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87.8.31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부동산의 경우 동법 제48조 적용)하는 것임.
[회신] 본 질의의 경우 상법부칙(84.4.10, 법률 제3274호) 제4조 제2항 및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된 법인으로 보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87.8.31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의2 제1항 제2호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보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부동산의 경우 동법 제48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법 부칙 제4조 (1984.04.10 법률3724호)에 의거 1987.08.31일을 해산한 경우로 보는 경우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6조 【대정신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