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이 1991사업연도에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법률 제2485호)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규정 시행당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이 1991사업연도에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법률 제2485호)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증자소득공제시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여부>
1988~1990 사업연도중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한 증자분에 대하여 1991사업연도(1991.01.01~12.31)에 소득공제시 조감법 제55조 및 제91조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1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