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내국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할 제품을 자기의 명의와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에 해당되어 기술개발준비금의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할 제품을 직접기획(고안, 디자인, 견본제작등)하고 자기의 계산에 의하여 구입한 원재료를 해외현지 법인에게 수출하여, 자신의 명의로 제품을 제조하도록 한후 이를 수입하여 자기(국내법인)의 명의와 책임하에 직접판매하는 경우, 이는 무역의 수출ㆍ수입 형태로서 판매업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규정의 기술개발준비금의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기술개발준비금의 수입금액범위 질의>
[현황]
운영현황
○ 거래시 회계처리
| 거 래 내 용 | 해외현지법인거래 | 국내외주업체 거래 |
| 1.원부자재 공급시 2.가공비 지급 3.생산된 제품 입고시 4.제품 수출시 | “상품매출액”으로 회계 ┐“상품” a/c매입으로 ┘회계 “상품매출액”계정으로회계 | 제조원가명세서의 원부자재투입 “제조경비ㆍ외주가공비”계정회계 “제품” 계정 입고로 회계 “제품매출액” 계정으로 회계 |
*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를 상품계정으로 한것은 국제간 무역거래형식에 따른것임
[질의]
위의 경우 해외현지법인에서 생산된 제품을 국내법인이 수출하는 경우 동수출금액을 제조업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조감법 제16조 규정의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시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5-1...16 【기술개발준비금의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